'임대차3법'으로 집주인·세입자 모두 고통…당국, 이중가격 언제까지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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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10 11:10 조회 2,339 댓글 0본문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2110/dh20211008154147138120.htm?s_ref=nv
전국 부동산 시장이 가을 이사철을 맞았지만 심각한 매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전세시장은 매물 수요에 비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 단지 내에서 전세가격이 최소 2배에서 그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셋값이 오른 세입자와 시세대로 받을 수 없는 임대인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등 서울 도심권 내에서 매매가격이 크게 오른 단지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2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반면 같은 기간 내에 같은 평형대의 다른 매물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을 사용하면서 6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이는 2배 가량 전셋값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강남구 대치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전셋값도 같이 크게 올랐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올려 받을 수 없어 불만이 많다"며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곳이 많아져서 전세 물건 자체가 나오질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강남 등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중가격 현상은 지난해 새 임대차법 도입 이후 부동산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올 연말에 이어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과 이에 따른 이중·삼중가격 현상이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2년+2년'으로 전세계약을 갱신한 가구들의 계약이 끝나는 내년 여름 전세시장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후폭풍이 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이중가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상한선 기준을 최근 치솟은 가격으로 둘 것인지 전월세 상한제 혜택을 받은 재계약 이후 가격으로 할 것인지 두고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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