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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도 좋아했어요" 미성년자 성착취한 최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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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47회 작성일 23-11-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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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남학생 70명 알몸 영상·유사강간까지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아…항소심 진행 중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피해자들도 좋아했어요."

10대 남자 아이들 70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2021년 6월 구속된 최찬욱(26)이 성착취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2021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대전 경찰은 같은해 6월15일 최찬욱을 검거했다. 최씨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의 범행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속칭 '노예플레이'를 접한 그는 미성년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알몸 사진을 받는 것도 모자라 실제로 만나 유사강간,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다.

30개의 SNS계정을 이용한 그는 총 65명의 남성 아이들에게 자신이 여성이라고 속이며 접근한 뒤 알몸 사진을 교환하자고 꾀어 피해 아동 등의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았다.

각종 체위가 그려진 사진을 보내 자세를 따라할 것을 요구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아동 2명을 실제로 만나 5회 유사강간하고, 다른 1명을 3회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그가 사용한 SNS계정 이름은 13게이, 13변녀 등 대부분 미성년자로 속이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말부터는 3명의 아동을 실제로 만나 차 안 등에서 유사강간을 하거나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사진과 전화번호를 함께 저장해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일부 피해자들이 최씨에게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지금까지 보내왔던 사진 등을 유출하겠다며 협박했다. 도리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을 경우 성적 정체성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관계를 끊지 못하게 한 것은 물론, 지속적인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한 피해 아동이 그만두는 방법에 대해 묻자 알몸사진을 보내게 한 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최씨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은 6954개에 달했다.


하지만 최씨는 수사과정에서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이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하다. 저 같은 사람을 존중해주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것과 달리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에 선 최씨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헷갈리는 것 같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한 행동이 아닌 것은 판사가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http://naver.me/xdVgL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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