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계층을 위한 상품권식 물가연동 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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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무소득계층을 위한 상품권식 물가연동 증권 발행
1. 정부에서 최하위(노숙자 등) 무소득계층 1인에 대하여 1억원의 증권을 발행하여 무상지급.
2. 지급과 동시에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 발행처는 정부(국채 개념), 대상자는 무기명이 아닌 반드시 기명.
3. 총 발행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대한 가치를 플러스하여 고시 발행가 1억원 증권이 10년 후 매년 증가하여 1억5천만원으로 고시될 수 있음. 물가상승분 까지 정부가 지급 보증.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가치 전체가 보증되는 것임.
4. 발행 초기 부터 매년 1억원에 대한 이자 6퍼센트인 6백만원(매월 5십만원)이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게 분배하되 해당 수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우선정책 사업권을 배정함. 달성이 부진한 시중은행은 차기 사업에서 배제.
5. 10만명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1억원 곱하기 10만명) 10조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장부상 빚이 있지만 실제 지출이 없는 외상 거래이고 매년 수익이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실 증권이 될 수가 없음. 초기년도 6천억원의 수익이 발생되어야 함.
6. 최하위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로또와 같은 독과점 정책도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음.
7. 대상자는 증권의 매매나 교환을 할 수 없고 대상자의 사망시 정부에서 다음 대상자에게 양도하는 방식.
8. 누구든 경제 파탄의 위기가 있을 수 있으며 일본의 양적완화 국채 발행의 투자가 아시아권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데 집중하여 그 자금이 대부분 우회하여 중국에게 들어가 중국만 배불리게 되는 폐해가 돌아온 것에 비하여, 위 방식은 그러한 폐해가 없으며 최하위 계층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자금의 경로와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여부에 따라 그 규모를 대규모로 확대하여도 부작용이 최소화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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